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8

4-0…8 【 반출의 범위 】

①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과세물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미달이나 물품보관중 불량품이 생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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