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의 3-6 1 주택과 합산배제주택을 소유한 자가 1 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합산 배제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 세대 1 주택자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