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5

13-0…5 【 동거가족 】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동거가족”이란 납세자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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