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7-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33-67-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구분 기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 예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해당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 1 호부터 제 4 호 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 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 1 호부 터 제 5 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② 다음의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 로 한 다 .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 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의 100 분의 5 에 미달하는 경우 3. 3 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95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 자기소유의 토지 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5.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 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6.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함 7.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9. 사역용 ・ 씨가축용 ・ 젖짜기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 말 ・ 돼지 ・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 인건비 ・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함 10. 목야지 ( 초지 ) 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11.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 건물 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12. 부동산매매업자 (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 ) 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토지 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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