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2

30-2【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무능력자(민법에 의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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