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21-0-5 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 다만 ,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 이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_ 4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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