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6

외국법인의 납세지

4-0-6 외국법인의 납세지 구 분 납세지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 ) ② 국내원천소득만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 ) ① , ② 외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 주택 또는 토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 *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 93 조 제 3 호 또는 제 7 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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