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66-1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27-66-1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은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잉여금을 조정한 금액에 아래 ① 에서 ⑦ 까지 차감하여 산출한다 . 44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처분전이익잉여금 ※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산출하되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 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으로 함 ),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잉여금 조정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 포함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 제외 특정외국법인이 1997.1.1.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유보 소득에서 1997.1.1. 후에 있었던 아래 ① 및 ② 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제외 - ①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 )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 - ②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 ③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처분액 - ④ 해당사업연도개시일 이전에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위 ‘ ① ’ 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 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 아래 ‘ ⑥ ’ 의 금액 제외 ) 중 위 ‘ ① ’ 및 ‘ ② ’ 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 ⑥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 ⑦ 2 억원 ( 사업연도가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2 억원을 12 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배당가능 유보소득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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