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6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금액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시가 혹은 보충적 평가액을 처분금액으로 보아 취득재산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