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2

퇴직연금제도

22-0-2 퇴직연금제도 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에 따라 2005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퇴직금상당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근로자 퇴직 시 이를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 록 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급여보장제도이다 . ②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운용구조 1. 기본 운영구조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모두 외부 금융기관에 사용주가 부담한 퇴직연금 적립금 을 보관하면서 ( 자산관리기관 역할 ), 적절한 금융자문을 받아 수익률을 달성하여 ( 운영관리기관 역할 ) 퇴직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 2. 유형별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의 결정방법 등 구 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 퇴직 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률을 더하여 결정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사용자가 결정하며 퇴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하여 결정 개인퇴직계좌 (IRA)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은 퇴직 일시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불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며 DC 형과 같이 근로자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하다가 55 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함 (IRP 로 확대 개편 )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일시금 및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자기부담분에 운용수익률을 더하여 결정 하며 , 운용방식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준용함 46 _ 소득세 집행기준 ③ 제도 폐지 ・ 중단 시 처리 1. 퇴직연금이 폐지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 2. 퇴직연금이 폐지 ・ 중단된 경우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본 다 . 가 . 확정급여형 (DB)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 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 나 . 확정기여형 (DC) : 납부가 중단된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 적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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