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55-19

필요경비 산입한 퇴직보험료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27-55-19 필요경비 산입한 퇴직보험료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1.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해당 적립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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