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3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3-0-3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해 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농민이 모래를 판매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여부 사례 자기의 농토에서 주로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민 김성실은 보유하고 있던 밭 ( 田 ) 을 논 ( 沓 ) 으로 개간하던 중 품질이 좋은 모래를 발견하여 이를 인근의 건설업자에게 1 억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 이 경우 김성실이 판매한 모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모래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농민의 지위에서 해당 모래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 부가가치세 법 」 상 납세의무자 ( 사업자 ) 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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