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4-1

감가상각방법

33-64-1 감가상각방법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다음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 자산 구분 신고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1. 건축물과 무형자산 ( 아래 3.5.6.7 호는 제외함 ) 정액법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자산 ( 아래 4 호는 제외함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정률법 3. 광업권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에 따른 채취권을 포함함 ),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5.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 점 부터 20 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 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 ( 그 기간에 관 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 ) 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 ( 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 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 ) 을 상각하는 방법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7.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 관리권 담당관청에서 고시하거나 담당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 을 상각하는 방법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② 사업자가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 1 호 외의 사업자가 제 1 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94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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