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2

납세의무자의 범위

3-0-2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 을 적용한다 . ② 「 부가가치세법 」 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 상법 」 제 229 조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④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3 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 또는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 예 : 주차장 관리수입 , 건물 개 ・ 보수 수입 등 ) 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 ・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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