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0-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국외원천소득 여부

57-0-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국외원천소득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 [ 「 법인세법 」 ( 이 장에서 ‘ 법 ’ 이라 함 ) 제 15 조제 2 항제 2 호 ] 되므로 국외원천소득에 합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