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

2-4-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 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 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2.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에 1 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 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 횟수 ,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 적 ・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제 1 장 총칙 _ 7 ②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여 분양 ・ 판매 하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 ③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연히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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