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51-10

수출품의 재수입(환입)시 반품가액 처리방법

24-51-10 수출품의 재수입 ( 환입 ) 시 반품가액 처리방법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해당연도에 수출한 재화가 해당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 재수입 ( 면허일 기준 ) 되는 경우에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 되는 것이며 , 이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모든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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