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13-0-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 납부기한등 ”) 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 (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할 수 있다 .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 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 하여 상중 ( 喪中 ) 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② 제 1 항 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 프로그램의 오류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 「 한국은행법 」 에 따른 한국은행 (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나 .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 ・ 체신관서의 휴무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 세무사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 같은 법 제 16 조의 4 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 또는 같은 법 제 20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 「 공인회계사법 」 제 24 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 가 화재 , 전화 ( 戰禍 ),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 ( 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 ) 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 2 항 제 5 호에서 “ 법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란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 10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때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인 채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 가 .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나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 .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 .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하여 휴 ・ 폐업을 한 때 마 . 위 “ 가 ” 내지 “ 라 ” 에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④ 제 1 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용 어 용어에 대한 뜻 납세자 납세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와 제 2 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 와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에 현저한 손실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 그 손실에 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함 동거가족 납세자와 「 민법 」 제 779 조 ( 가족의 범위 ) 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 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함 ⑤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제 1 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다 . 사례 ( 구 ) 국세징수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7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같은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의 기간 및 같은법 제 72 조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상속 46014-431, 2001.10.06.)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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