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1

하치장용 토지의 범위

104 의 3-168 의 11-11 하치장용 토지의 범위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 사용되는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 배 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 ・ 보관에 사용된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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