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7의4-97의4-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7 의 4-97 의 4-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6 년 이상 임대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 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장 기 임대주택을 201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 .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임대기간 계산 방법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 ∙ 해당 주택 ・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 억원 ( 수도권 밖 3 억원 )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 부터 기산 ∙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 산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 까지의 기간으로서 3 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 기간에 산입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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