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2

3-0…2 【 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

①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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