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49의2-1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60-49 의 2-1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매매 ・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 12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② 납세자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 개월 전 (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 일 전 ) 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 개월 전 ( 증여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 일 전 ) 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평가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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