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의9-106의13-2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106 의 9-106 의 13-2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시 제재 ①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 (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 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 세액을 입금한 날 ( 「 부가가치세법 」 제 48 조 , 제 49 조 및 제 67 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22 / 100,000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③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 등 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 분의 10 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10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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