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2의2-1

상장주식의 평가원칙

63-52 의 2-1 상장주식의 평가원칙 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 평가 기준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전일 ) 이전 ・ 이후 각 2 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거래실적 유무는 따지지 아니한다 . 다만 ,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33 당해 법인의 증자 ・ 합병 등으로 평가대상기간이 4 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그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② 평가기준일 전 ・ 후 2 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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