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5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51-0-15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 국세징수법 」 에 의한 강제징수 ( 강제징수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 ) 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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