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4-0-4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54-0-4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 제 7 장 심사와 심판 _ 91 제 7 장 심사와 심판 < 참고 > 국세불복청구 개요 택일 관계기관의 장 거쳐 감사원장 ( 감사원법 §43 ② ) 감사원심사청구 결정기간 3 월 ( 감사원법 §46 ③ ) 세무서장 거쳐 국세청장 (§62 ① ) 심사청구 결정기간 90 일 (20 일 이내보정기간 미산입 ) (§65 ② ④ , §63) 세무서장 거쳐 조세심판원장 (§69) 심판청구 결정기간 90 일 ( 상당기간의 보정기간 미산입 ) (§81, §65 ② ④ , § 6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66 ① ) 이의신청 결정기간 30 일 (20 일 이내 보정기간 미산입 ) (§66 ⑥ , §65 ② ④ , §63) 행정소송 법원 (3 심제 ) 안날 ( 통지 받은 날 ) 부터 90 일 이내 (§66 ⑥ , §61 ① )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 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는 제외 §55 ③ ) 결정통 지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 지난 날부터 90 일이 내 (§61 ② ) 택일 결정통지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 지난 날부터 90 일이내 (§68 ② ,§61 ② ) 안날 ( 통지 받은 날 ) 로부터 90 일 이내 (§61 ① ) 안날 ( 통지 받은 날 ) 부터 90 일 이내 (§68 ① )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또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 일 이내 ( 감사원법 §44 ① ) 결정통지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 지난 날부터 90 일이내 (§56 ③ , §63) 기간연장불가 (§56 ⑥ ) 결정통지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 지난 날부터 90 일이내 (§56 ③ ) 기간연장불가 (§56 ⑥ ) 기간연장불가 (§56 ⑥ )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 일이내 (§56 ③ , ④ ) 납세자 9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