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4-122…2

64-122…2 【 건물정착면적의 범위 】

①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면적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