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69-6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40-69-6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 ・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 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총공사비 등에 산입하지 아니 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②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 예약매출 ’ 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며 ,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로 보아 손익을 인식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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