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2-15-11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18 의 2-15-11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 개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 건축물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 법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1 -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 자산 * 비율 ) * 사업무관자산 (2012.2.2.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 비사업용 토지 , 임대용부동산 ∙ 대여금 ∙ 과다보유현금 ( 상속개시일 직전 5 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 ∙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 ・ 채권 및 금융상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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