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87-4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출채권의 범위

45-87-4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출채권의 범위 ①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② 대손세액의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 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③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범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포함된다 .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113 ④ 사업자가 거래처 갑으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 ( 거래처 갑이 거래처 을에게 회수할 매출채권 ) 을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후 거래처 갑과의 채권 ・ 채무관계를 종결하고 , 거래처 을이 파산 등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에 포함 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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