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 ) 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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