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의2-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4-4 의 2-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① 채권 ・ 주식 ・ 부동산 등을 위탁한 재산신탁의 경우 동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 ・ 양도소득은 각각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 ② 위탁자별로 관리 ・ 운영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해당 신탁자산의 운영내역에 따라 이자 소득 ・ 배당소득 ・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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