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영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