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39…5

24-39…5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범위】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영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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