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의3-16…2

18의3-16…2 【영농상속의 판정기준】<신설 2024.03.15.>

① 영 제16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영농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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