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6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영농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