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의2-50의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27 의 2-50 의 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업무용승용차는 「 개별소비세법 」 제 1 조 제 2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 운수업 , 자동차판매업 , 자동차임대업 ( 렌트회사 ), 시설대여업 ( 리스회사 ),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장례업의 운구차량은 제외한 다 .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④ 업무용사용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다만 ,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 자동 차 관리법 시행규칙 」 제 6 조제 3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0) 원으로 한다 .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79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0 ( 전액 손금불인정 ) ⑤ ④ 항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 ( 운행기록등 ) 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하며 , 업무 용 사용거리란 제조 ・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 거래처 ・ 대리점 방문 , 회의 참석 , 판촉 활동 , 출 ・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 ⑥ ④ 항 제 1 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하 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등을 작성 ・ 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 의 업무사용비율은 ⑤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 백만원 * 이하인 경우 : 100/100 * 해당 사업연도가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15 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 로 나누어 산출한 금 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 백만원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⑧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 만원 * 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 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 남은 금액이 800 만 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 * 해당 사업연도가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800 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 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⑨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 7 항의 “15 백만원 ” 은 “500 만원 ” 으로 , 제 8 항의 “800 만원 ” 은 “400 만원 ” 으로 한다 .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 43 조제 7 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 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가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38 조제 1 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 ) 나 . 소득세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 소득세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 명 미만일 것 80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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