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21-164…4

121-164…4 【 조출료 및 체선료에 대한 계산서발급 】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작성・발급대상이 아니며,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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