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0…3

26-0…3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으므로(대법원등기예규 제1061호)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결정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공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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