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60-0-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①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 구 분 중복적용 배제되는 가산세 ① 세금계산서지연발급 ・ 미발급가산세 (1%, 2%)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 ( 미 ) 전송가산세 (0.5%, 1%) ㉡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1%) ②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1%)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 ( 미 ) 전송가산세 (0.5%, 1%) ③ 미등록 ・ 허위등록가산세 (1%)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 지연발급 ・ 기재불성실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서 지연 ( 미 ) 전송가산세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0.5%, 0.3%) ④ 세금계산서지연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지연 ) 미전송 , 세금계산서부실기재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0.5%, 0.3%) ⑤ 세금계산서미발급 (2%) 및 부정수수가산세 (2%, 3%) ㉠ 미등록 ・ 허위등록가산세 (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0.5%, 0.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0.5%) 제 6 장 결정 ・ 경정 ・ 징수와 환급 _ 135 구 분 중복적용 배제되는 가산세 ⑥ 세금계산서등 위장발급가산세 (2%)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 ⑦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가산세 (2%)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1%) ⑧ 「 법인세법 」 ・ 「 소득세법 」 에 따른 현금 영수증 미발급가산세 (20%)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0.5%) ②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다음의 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 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2. 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4.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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