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8-0-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국세를 납부할 의무 ( 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가 성립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사례 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 대법 2001 두 10790. 2004.3.26) ②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 므로 ,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한 재산세 중과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대법원 92 누 5478, 1993.2.12) 제 2 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_ 13 ③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 ・ 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 ・ 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 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고 , 위와 같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거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 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 98 두 2669, 1999.10.26) ④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 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국세기본법 제 18 조 제 2 항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 ( 대법원 2005 두 50, 2006.9.8) 1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제 3 장 납세의무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