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해당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