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