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10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35-0-10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국세우선징수에 대하여 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180 조 ( 공익채권의 변제 등 ) 및 제 477 조 ( 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 ) 에 따라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있는 국세가 타의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이 있다 . 2. 「 관세법 」 제 3 조 ( 관세징수의 우선 ) 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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