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2-0…3

52-0…3 【 대위의 범위 】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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