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의 3-16-11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농재산 중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 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