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3-1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범위

26-43-1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범위 ①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 다 . ②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 ・ 미술 ・ 음악 ・ 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 ・ 연주회 ・ 연구회 ・ 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_ 63 1. 사전행사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최자 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 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③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 ・ 주관하는 자 ( 프로 모터를 포함한다 ) 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 ・ 광고료 ・ 방송중계권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과세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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