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8-0-1

공매예정가격

68-0-1 공매예정가격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 ( 鑑定人 ) 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에서의 “ 공매예정가격 ” 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 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 법 제 87 조 제 1 항 제 1 호 참조 ) ④ 제 2 항에서 “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라 함은 재산평가에 특히 정확을 기할 필요 가 있거나 가격결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