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7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25-0-7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① 기업업무추진비는 당기에 건설중인 자산 등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 며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은 건설중인 자산에서 감액 하여 처리한다 . 2.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 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예시 > 구 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건설중인 자산 ( 기업업무추진비 ) 6,500 3,500 6,000 10,500 회사계상 기업업무추진비 (B) 4,000 7,000 4,500 0 계 10,500 10,500 10,500 10,500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6,000 6,000 6,000 6,000 한도초과액 (A) 4,500 4,500 4,500 4,500 손금불산입 ( 회사계상 기업업무추진비 (B)) 4,000 4,500 4,500 0 건설중인 자산 감액분 (A-B) 500 0 0 4,500 ② 제 1 항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기업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 1. 건설중인 자산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7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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