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의4-6의4-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7 의 4-6 의 4-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10 을 한도로 한다 .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1 의 금액에 2 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 로 한 다 . 다만 , 지급금액에서 현금성결제금액 감소분을 차감한다 .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 일 이내인 금액 × 1 천분의 5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 일 초과 30 일 이내인 금액 × 1 천분의 3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 일 초과 60 일 이내인 지급금액 × 1 만분의 15 제 2 장 직접국세 _ 1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