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17

동일인에게 6개월 초과 대여로 추징 시 과세표준 및 세율

18-0-17 동일인에게 6 개월 초과 대여로 추징 시 과세표준 및 세율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 개월을 초과하 는 경우 ,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 이 경우 당초 면제받았던 세액을 추징 시 적용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당초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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