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82-2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40-82-2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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